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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712
첨부파일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hwp (파일크기: 11, 다운로드 : 84회)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지적과 토지관리담당 (☎ 450-4477)
1. 근 거 법
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 제20조
나.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2. 구비서류
가. 중개사무소 등록증
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제출처 및 처리기간
가. 제 출 처 : 시청 지적민원실
나. 처리기간 : 7 일
4. 수 수 료 : 시 군 구에서 조례로 정한 금액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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