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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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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수진
작성일15.08.17
조회수4272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인센티브 지원제도
| 
			 지원대상 
			 | 
			
			 세부내역 
			 | 
			
			 지원금액 
			 | 
			
			 비 고 
			 | 
		
| 
			 선 사 
			 | 
			
			 신규화물 
			 | 
			
			 1~2년차 : 2만원/TEU 
			3년차 : 1.5만원/TEU 
			4~5년차 : 1만원/TEU 
			 | 
			
			 ▪적․공 구분 없이 지급 
			 | 
		
| 
			 순증화물 
			 | 
			
			 3만원/TEU 
			 | 
			
			 ▪과거 2년 대비 증가한 물동량 
			 | 
		|
| 
			 신규선사운영비 
			 | 
			
			 2억원 
			 | 
			
			 | 
		|
| 
			 신규항로개설운영비 
			 | 
			
			 1억원 
			 | 
			
			 ▪기존선사 신규항로 개설시 
			 | 
		|
| 
			 항차확대선사운영비 
			 | 
			
			 1억원 
			 | 
			
			 ▪기존선사 항차 확대시 
			 | 
		|
| 
			 볼륨인센티브 
			 | 
			
			 4억원 
			 | 
			
			 ▪제1기준(1.2억) : 처리물동량 
			▪제2기준(2억) : 기항횟수 
			▪제3기준(0.8억) : 기항년수 
			 | 
		|
| 
			 기존선사 손실 보전금 
			 | 
			
			 1억원 
			 | 
			
			 ▪손실총액의 49%내 1억원까지 
			 | 
		|
| 
			 화주․포워더 
			 | 
			
			 적컨테이너 인센티브 
			 | 
			
			 1.5만원/TEU 
			 | 
			
			 ▪적(積)컨테이너에 한해 지원 
			 | 
		
| 
			 포워더 
			 | 
			
			 환적화물 인센티브 
			 | 
			
			 1만원/TEU 
			 | 
			
			 ▪환적․통과화물에 한해 지원 
			 | 
		
| 
			 소량화물 인센티브 
			 | 
			
			 1만원/TEU 
			 | 
			
			 ▪LCL화물에 한해 지원 
			 | 
		|
| 
			 항만하역업자 
			 | 
			
			 컨테이너화물 유치 
			 | 
			
			 1만원/TEU 
			 | 
			
			 ▪컨테이너 전용부두에 한해 지원 
			 | 
		
| 
			 물류업체 
			 | 
			
			 본사이전 
			지사 개설 
			 | 
			
			 법인설립 : 4천만원 
			지사개설 : 2천만원 
			 | 
			
			 ▪6개월 500TEU이상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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