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 소식
2022년 8월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22.07.18
조회수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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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분 주민세란?
(납세의무자)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납부
※ 과세기준일 현재 폐업하였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
(과세기준일) 매년 7월 1일
(과세표준 및 세율) 사업소(기본세율 적용) + 사업소의 연면적(250원/㎡, 330㎡ 초과시)
(신고납부기간) 2022년 8월 1일 ~ 8월 31일
(신고납부방법) ①위택스 통한 전자신고 납부 ②우편, 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 신고납부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8월에 먼저 납부서를 보내드립니다.
☑ 납부서상 과세표준(연면적, 자본금)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와 누락된 사업소는 반드시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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