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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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원순환과
작성일20.12.08
조회수3111
√ 투명페트병 이렇게 배출해주세요
※ 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등에관한지침(환경부훈령 제1462호, '20.8.24개정 '20.12.25.시행)에
따라 '20.12.25.부터 공동주택에서는 투명페트병(먹는샘물,음료)을 합성수지용기류(플라스틱)
와 별도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 음료, 생수등 무색(투명페트병) 내용물 비우기 ⇒ 라벨제거 ⇒ 압착 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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