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9.11.28
조회수168
구도심(중앙로 신한은행 근처)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 입니다
상권의 분산으로 인한 영동상권의 붕괴로 공공시설들도 이전하고 구도심 상권인 중앙로를 찾는 사람이 거의 없어
매출도 자꾸떨어져 점포유지가 어려운 것이 현실 입니다.
이상황에 주차 딱지가 한 고객당 3번씩이나 날라와 딱지값 물어달라는 항의 전화를
계속 받아야하고 실제로 몇몇 고객은 제가 내주기도 하며 어렵게 점포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언제부터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0여년간 중앙로 에서 장사를 하며 살아 왔지만 이런적이 없었던것 같습니다
2019년 10월 시민의 날 행사날 우리문고 주차장에서 행사를 한다며 3일이나 차량통제를 하고~
그날부터 신한은행 주차장을 폐쇠시키더군요~(신한은행은 기계들만 일하고 있음)
주차 문제로 난리가 나고~
고객들 항의 전화가 오고~ 딱지 뗄까 무서워서 못가겠다고 하고~
딱지값 물어달라고 하고~
교통계에 이상황을 호소하니 시에서 찍는게 아니고 누가 어플로 찍어서 올리는거라
어쩔 수 없다고 하네요~
제품 구입비 보다, 음식 값 보다, 과태료가 더 나오니 누가 중앙로에 와서 돈을 쓰고 싶을까요?
중앙로는 구도심이다 보니 건물마다 주차장이 없고 마땅히 주차공간이 없는게 현실 입니다
우리문고 옆 공영주차장은 오전 9시 이전에 교보생명, 삼성생명 영업사원들 차량으로 만차가
되고~
신한은행 주차장 폐쇠로 은행 시디기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은행앞 자리가 없으니 저희 상가
앞에 다 대고 일보는게 현실이고~
영동상가는 청년음식특화거리 추진 사업일환의 공사 진행중이어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다보니 고객들은 보도에 대고 인근 상가를 이용하는게 현실 입니다.
그 어디에도 주차를 안내할 공간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중앙로 상권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고객들이 멀리서 중앙로를 찾아오게 해야 하는데~
주차가 가능해야 하는데~
그래야 점포유지가 가능한데~
그래야 상권이 생존하는데~
주차장이 있어야 구도심이 활성화 될텐데~
열심히 돈들여 홍보하고, 맛있는 음식 만들어 맛집으로 소문나고, 기술 좋은 미용실로 소문나고, 좋은상품 갖다놓으면 뭐 할까요?
시에서 주차딱지 떼서 과태료 부과로 고객들을 다 내 쫓는데~
구도심 살린다고 막대한 예산 들여 공사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객들도 유치가 되어야 하지만 현재 거주중인 군산 시민들도 찾아와야 이 사업 또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들은 당연 차를 가지고 와야 하겠죠^
하지만 이사업 또한 주차가 불가능 하면 예산낭비의 결과를 초래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확보가 선행되지 않는 도시개발은 무의미 하다고 봅니다.
시장님~
이도시 군산은 관광객이 우선이 아니고 현재 군산에 거주하고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인 군산은 자영업이 붕괴하면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 군산을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이는 인구유출의 결과를 낳아 그나마 소도시의 격도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는 구도심을 챙기고 살피지 않으면 안됩니다
구도심 개발을 위해 여러가지 사업을 준비중에 있는것은 압니다만
저희 자영업자(상인)들을 우선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님~
주차문제만 해결이 되어도 숨돌리며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 힘이 생길 것 같아 건의 드립니다
우선당장 단기적 계획으로는
지역민 봉사차원의 신한은행 주차장 개방이 되었으면 좋겠고~
중앙로는 주차단속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플로 신고가 들어온다 해도 중앙로는 특혜를 주어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빈 건물 공터를 확보하여 공영주자장을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시민은 물론 관광객들 차량까지 주차가 가능하도록)
마지막으로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 늘 감사드리며
저를 비롯한 중앙로 상인들의 어려움에 귀기우려 주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19.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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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우리시 교통행정에 관심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해당 구간(중앙로 주변)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정차 금지구간이며, 왕복 2차선 도로로 도로 옆에 차량 주차시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주변 상가의 사업주 및 이용객의 불편함은 예상되나, 원활한 차량 소통 및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은 불가피한 상황이며, 지난 4월 17일부터 시행중인 주민신고제(스마트폰 어플 신고) 또한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제도로써 예외구간을 지정 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다만, 해당구간의 주차공간을 조금이나마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문고 옆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및 가구거리 일원의 홀·짝제 주차공간 조성을 검토중에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5.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오며,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행정과(063-454-3795)로 문의 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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