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9.11.27
조회수81
오래된 건물의 상업용(영업용) 간판이 페업 및 이전했는데도 오래토록 (수년간) 방치되어 있어 간판을 보고 찾는 사람으로 부터 허탕치며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며 그로인한 시간적 경제적 피해가 많으며 도시 미관을 해치고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영업을 폐업하거나 이전을 할 경우 즉시 철거(제거)하도록 법 또는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위반시 법적 제재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건축경관과 | 담당자 : 건축경관과 |
작성일 : 19.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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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광고물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가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사항만 규정하고 폐업•이전에 따른 철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귀하가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3. 다만 군산시에서는 「무연고 노후 및 위험간판 정비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는 바, 철거가 필요한 간판에 대해서는 해당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경관과 광고물계(063-454-3611~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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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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