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9.08.07
조회수281
심지어당일현재시간10시정도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발급받으러인근파출소를방문하였습니다 어디에제출하냐고묻길래검찰청국가배상청구할려고한다고하였더니그건시청에하는거라고하더군요 그런데시청직원분은왜저에게검찰청에해야된다고하였을까요 산업도로는책임자가익산시 일반군산도로의책임은엄연희군산시라고명시되어있습니다군산시도로교통과입니다그런데막상교통과를찾으니건설과라고하네요 저는 다시한번 군산시에배상을원합니다왜제가전주검철청에청구를해야돼나요이건분명시청잘못입니다심지어지나가는행인에게물어봐도시청잘못이라고할것입니다
| 담당부서 : 건설과 | 담당자 : 건설과 |
작성일 : 19.08.10 |
|
|---|---|---|---|
|
먼저, 귀하께서 겪으신 포트홀로 인하여 위험에 처했던 상황과 불편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유지관리 하자 등으로 차량이나 신체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가배상심의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심의제도는 보다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외부위원(판사, 변호사, 의사 등)이 참여하는 심의회에서 국가배상책임 유무를 심의하여 책임이 인정될 경우 군산시가 배상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가배상심의제도는 각 지자체에서 책임 유무를 심의하여 판단하게 될 경우 한쪽으로 치우치는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고자 하는 제도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관련 사고에 대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사진, 블랙박스 등 객관적인 자료를 많이 제출해 주셔야 사고에 대한 유리한 배상결정이 인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국가배상심의 제도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군산시청 건설과(063-454-3562)로 연락주시면 성심을 다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사과드리며, 추후에 선생님께서 겪으신 사고가 없도록 더욱 도로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첨부파일 |
★국가배상신청안내문.hwp (파일크기: 27 kb, 다운로드 : 0회) 미리보기 ★국가배상신청서.hwp (파일크기: 18 kb, 다운로드 : 0회) 미리보기 |
||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구)시장에게 바란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