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8.10.12
조회수226
군산상품권 사용에 대하여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에 대한 주소지 내 군산사랑상품권은 나운동 ,수송동,미장동,지곡동은 가맹점이 많으나
오룡동.둔율동.문화동.등 거주지에는 가맹점이 별로 없어 거주지 골목상권소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것 같습니다.
그냥 군산시내 전체의 영수증으로 대체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네가 작고 발전을 없는곳에는 혜택도 못받고 불평등합니다.
어차피 격월도 소비지원받는것이므로 군산 전체 지역으로 평등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 담당부서 : | 담당자 : 지역경제과 |
작성일 : 1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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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에 대한 지원 사업 내용 변경 제안'으로 판단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오룡동, 둔율동, 문화동 의 경우 - 오룡동의 행정동은/ 삼학동으로 /삼학동 내의 법정동인 삼학동, 금광동 오룡동 내 가맹점 이용 가능 - 둔율동의 행정동은 / 월명동으로/ 월명동 내의 법정동인 월명동, 중앙로1가동, 장미 동, 영화동, 신창동, 선양동, 명산동, 둔율동, 창성동, 개복동, 송창동 내 가맹점 가능 - 문화동의 행정동은/ 신풍동으로/ 신풍동 내의 법정동인 신풍동, 송풍동, 문화동 가맹점 이용 가능 나.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에 대한 지원사업은 골목상권의 가맹점 지원을 위한 것으로 군산시 전체 이용으로 할 경우 수송동이나 나운동으로 이용이 집중되어 다른 읍면동 골목상권 가맹점 지원책이 될 수 없는 바 이해를 부탁드리며, 가맹점과 소비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개선책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지역경제과(063-454-266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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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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