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송정써미트
작성자 ***
작성일18.06.14
조회수375
첨부파일
군산 송정써미트 퇴거 이후 보증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못 받고 보증금 때문에 퇴거도 못 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아니 다수에 일 입니다
건설사에 대책을 촉구 바랍니다
답변글
| 담당부서 : | 담당자 : 주택행정과 |
작성일 : 18.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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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송정써미트 보증금 미 반환』 관련 그 동안 간담회등 면담을 통하여 ㈜송정건설에게 보증금 반환을 수차례 행정지도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보증금 반환 촉구 중에 있습니다. 3. 임대사업자에게 퇴거세대 보증금을 하루 속히 반환하여 귀하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도 및 안내 하겠으며, 기타 불편 사항은 군산시 주택행정과 (454-371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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