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7.12.27
조회수444
| 담당부서 : | 담당자 : 직소민원팀 |
작성일 : 18.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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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발전에 관심 가져주시고, 귀한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민원인께서 인감 신규 등록시 불편을 겪으신 사항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인명용 한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어 편람의 규정에 따라 입증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이로 인해 불편을 겪으셨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3. 앞으로 인감 업무 담당 공무원의 교육을 통하여 인감 등록 업무시 한자의 간자, 약자, 서체에 대한 부분들을 인감증명법시행령과 업무편람에 따라 신중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다시 한번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시면 민원봉사과(☎063-454-407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참고 사항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인감증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영에 따른 각종 신고 및 신청은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으로 하여야 한다. 「인감증명 사무편람」 -한자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표와 성명이 다르므로 수리가 불가하다. -전서체, 약자, 간자라 하더라도 민원인이 동일한 글자임을 입증하거나 담당공무원이 알 수 있는 경우 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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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담당자 : 민원봉사과 |
작성일 : 18.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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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발전에 관심 가져주시고, 귀한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민원인께서 인감 신규 등록시 불편을 겪으신 사항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인명용 한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어 편람의 규정에 따라 입증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이로 인해 불편을 겪으셨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3. 앞으로 인감 업무 담당 공무원의 교육을 통하여 인감 등록 업무시 한자의 간자, 약자, 서체에 대한 부분들을 인감증명법시행령과 업무편람에 따라 신중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다시 한번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시면 민원봉사과(☎063-454-407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참고 사항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인감증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영에 따른 각종 신고 및 신청은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으로 하여야 한다. 「인감증명 사무편람」 -한자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표와 성명이 다르므로 수리가 불가하다. -전서체, 약자, 간자라 하더라도 민원인이 동일한 글자임을 입증하거나 담당공무원이 알 수 있는 경우 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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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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