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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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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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군산시 수송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시정 업무로 바쁘신거 잘 알지만, 민원 글 적습니다.
며칠전에 저희 어머님께서 수송동에 있는 아리울초등학교 앞 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시려다가 보도블록이
움푹 파여 있는 부분에 발리 걸려 넘어지셔서 갈비뼈에 금이가고 몸 여러 부위에 찰과상을 입으셨습니다.
건설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타 부서보다 바쁘신거 잘 아는데요, 제가 첨부하는 사진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관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앞이라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인데도 말이죠
국도교통부 행정규칙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을 찾아보니 보도가 제 기능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를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군산시에서는 보도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수행하고 정기점검 등록대장을 관리하고 있는 지 궁금합니다.
요즘 지자체에서는 안전관리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 군산시도 마찬가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산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비전과 전력을 봐도 시민행복 안전도시 라고 명백히 적혀져 있습니다.
초등학교 앞 보도관리도 하나 못하는데 어떻게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속상해서 여기저기 알아보니 시에서 관리못한 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절차)등에 대해 답변 요청드립니다.
| 담당부서 : | 담당자 : 건설과 |
작성일 : 18.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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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군산시 도로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통행에 불평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인도보수 요청에 대하여 현장 확인 후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미 안내드린 바와 같이 도로(인도 포함)의 설치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사고에 따른 배상 절차는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인 군산시에 대해 전주지방검찰청에 있는 전주지구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국가배상심의제도를 통하여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국가배상안내문 및 신청서 안내 완료)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해 미비한 점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군산시청 건설과(☎454-356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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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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