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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주차단속

작성자 ***

작성일17.12.05

조회수332

첨부파일

저는 나운동에서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나운5길 12,  340-10 가림뚝배기)

요새 주차 단속이 심합니다. 손님들은 불평이 많아지고 심지어 주차딱지도 날라와 저희 가게에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인이지만 주차 딱지가 날라왔습니다. ㅠㅠ .

알아보니 단속은 오전 11:30 - 오후 1:30 이 때만 단속을 피하고 계속 합니다. 그럼 저희는 이때만 장사를 하라는건지,

저희 식당은 경기가 어려워도 가격 인상도 하지 않는 착한 가격 업소입니다.

잦은 단속으로 인해 피해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시간을 좀 더 늘려주시고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도 세워주십시오, 일방통행만

되어도 통행은 많이 좋아질겁니다.

답변글
    주차단속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7.12.08

    1.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 하신 주차 단속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귀하의 영업장부근 주차단속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는 시내 주요노선에 고정식 단속CCTV 및 이동식 단속CCTV 량을 통해 계도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피치 못할 경우에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단속되신 분들의 민원 뿐만아니라 불법주정차한 차량에 대하여 단속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담당부서에서는 여러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단속유예시간 연장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면, 우리시에서는 지역상권 활성화 및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11:30 13:30까지 점심시간대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사회통념 및 상식적인 기준을 고려2시간을 정하여 단속유예를 하고 있으므로 시간 연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방통행 지정 등은 주민자치센터에서 귀하께서 희망하시는 지정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수렴 후 경찰서의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3. 불법 주정차단속으로 인해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본 민원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교통지도계(454-3795)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단속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교통행정과

    작성일 : 17.12.07

    1.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 하신 주차 단속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귀하의 영업장부근 주차단속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는 시내 주요노선에 고정식 단속CCTV 및 이동식 단속CCTV 량을 통해 계도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피치 못할 경우에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단속되신 분들의 민원 뿐만아니라 불법주정차한 차량에 대하여 단속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담당부서에서는 여러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단속유예시간 연장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면, 우리시에서는 지역상권 활성화 및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11:30 13:30까지 점심시간대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사회통념 및 상식적인 기준을 고려2시간을 정하여 단속유예를 하고 있으므로 시간 연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일방통행 지정 등은 주민자치센터에서 귀하께서 희망하시는 지정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수렴 후 경찰서의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될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불법 주정차단속으로 인해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본 민원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교통지도계(454-3795)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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