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7.10.29
조회수374
| 담당부서 : | 담당자 : 직소민원팀 |
작성일 : 17.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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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군산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군산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사기시공"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 군산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의 사기 부실시공 사항은 2014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약 3년여동안 검찰, 경찰에서 사기시공, 공사비 편취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나. 2017년 7월 14일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혐의없음"으로 처분한 사항입니다. 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운영기간 중(2031년) 시설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나 시민불편 사항을 점검 개선할 계획입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군산시 하수과 하수계획계(☏063-454-546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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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담당자 : 하수과 |
작성일 : 17.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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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군산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군산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사기시공"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 군산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의 사기 부실시공 사항은 2014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약 3년여동안 검찰, 경찰에서 사기시공, 공사비 편취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나. 2017년 7월 14일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혐의없음"으로 처분한 사항입니다. 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운영기간 중(2031년) 시설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나 시민불편 사항을 점검 개선할 계획입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군산시 하수과 하수계획계 장재석(☏063-454-54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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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야면 *****
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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