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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수송동 외환은행 사거리 불법 주차 대책 좀 세워주세요.

작성자 ***

작성일17.10.25

조회수243

첨부파일

수송동 외환은행 사거리에서 아이파크 아파트로 진입하는 길 양쪽에 불법 주차 문제가 심각한 게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낮이고 저녁이고 교차로 횡단보도에서부터 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주차 금지 구역인데 다들 불법주차해서 양측 3차로인 도로에서 운전시 중앙선을 넘지않을 수가 없고 무단 횡단이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대로에서 외환은행 방향으로 우회전 하려면 라라코스트 건물 앞 횡단보도에 불법 주차 해놓은 차들이나 거기서 먹을거리 장사하는 트럭 때문에 시야가 가리고 회전각이 안나와서 사고나기 십상입니다. 

주말 저녁이면 승차대기하는 택시들이 롯데마트 뒷문쪽에서 외환은행 앞까지 대놓고 주차하고서 아예  차선 하나를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분명히 중앙선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면 불법 주차를 막을 수 있고 분명 수없이 민원 들어왔을텐데 지금까지 수년째 그냥 두는 이유가 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롯데마트 아래 대로변 버스정류장 앞에 불법주차해놓은 차들 때문에 버스가 주차를 하지못해 승객들이 3차로, 때로는 2차로까지 나와야하는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역시 공무원 퇴근시간 이후라서 그런지 아예 방치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 요원 투입이 안되면 의경들이라도 보내도록 요청하세요. 그리고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 주위에 주차 못하게 기둥이라도 세워놓으세요.

정말 개판이고 위험합니다. 시민들의 몰상식과 시의 무관리 상황에 대해 시사 고발 프로에 보내고 싶을 정도입니다.

반드시 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답변글
    수송동 외환은행 사거리 불법 주차 대책 좀 세워주세요.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7.10.30

    1.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 하신 수송동 외환은행 사거리 불법주차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귀하께서 건의하신 수송동 외환은행 사거리에서 아이파크방향 중앙분리대 설치문제는 시설담당자와 협의하여 불법주정차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를 적극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둘째, “롯데마트 주변 버스정류장 등 불법주정차 단속현재 우리 시에서는 해당구간이 상습적으로 주정차위반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동식 단속반이 중점적으로 수시 계도 및 단속은 하고 있으나 불법 주정차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해당 구간의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더욱 더 지속적으로 이동식 단속차량에 의한 단속 및 계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불법 주정차로 인해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본 민원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교통지도계(454-3795)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송동 외환은행 사거리 불법 주차 대책 좀 세워주세요.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교통행정과

    작성일 : 17.10.27

    민원답변

    1.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 하신 수송동 외환은행 사거리 불법주차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귀하께서 건의하신 수송동 외환은행 사거리에서 아이파크방향 중앙분리대 설치문제는 시설담당자와 협의하여 불법주정차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를 적극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둘째, “롯데마트 주변 버스정류장 등 불법주정차 단속현재 우리 시에서는 해당구간이 상습적으로 주정차위반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동식 단속반이 중점적으로 수시 계도 및 단속은 하고 있으나 불법 주정차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해당 구간의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더욱 더 지속적으로 이동식 단속차량에 의한 단속 및 계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불법 주정차로 인해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본 민원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교통지도계(454-3795)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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