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7.09.11
조회수252
| 담당부서 : | 담당자 : 직소민원팀 |
작성일 : 17.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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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가정의 무궁한 건승을 기원합니다.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는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단독주택용지 내 건축물을 배치할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또한 건축물의 배치와 형태를 통일성있게 운용하고자 지구단위계획지침에 의거 건축허가(신고)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물의 지붕은 박공, 모임식, 우진각 등 형식으로 하여야 한다. 나. 지붕의 구배는 도로방향(2면, 3면도로일 경우 주 도로 방향)에 직교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경관과(063-454-431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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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담당자 : 건축경관과 |
작성일 : 17.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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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가정의 무궁한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는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단독주택용지 내 건축물을 배치할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또한, 건축물의 배치와 형태를 통일성있게 운용하고자 지구단위계획지침에 의거 건축허가(신고)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물의 지붕은 박공, 모임식, 우진각 등 형식으로 하여야 한다. 나. 지붕의 구배는 도로방향(2면, 3면도로일 경우 주 도로 방향)에 직교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경관과(063-454-431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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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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