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7.08.17
조회수161
저희 집 주소는 서흥남동 풍남길5(832-1)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집앞 골록길에는 차량통행도 많은데 과속으로 달리는 차들이 너무 많아 등하교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차량때문에 깜짝놀랄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어제는 고양이도 차에 받쳐 죽었고 (깔린게 아니라 받쳐서 죽음) 골목길을 너무 과속으로 달리는 차량들이 많아 부득이 과속방지턱을 세워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전에는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도시가스 공사와 정화조 공사로 도로포장을 다시함으로써 방지턱이 사라졌습니다. 네비게이션도 그골목을 지나가면 방지턱이 있다고 조심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불쌍한 동물들과 아이들, 노인분들에게 큰 피해가 갈수도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방지턱을 하나라도 설치해주시면 안될까요?
| 담당부서 : | 담당자 : 직소민원팀 |
작성일 : 17.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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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시정 발전의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과속방지턱은 통행 차량의 과속주행을 방지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지만 방지턱을 넘어가면서 발생하는 충격으로 인한 진동과 소음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 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경찰서와 협의하여 기 설치되었던 위치를 기준으로 재설치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 도로시설계(063-454-35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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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담당자 : 건설과 |
작성일 : 17.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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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시정 발전의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과속방지턱은 통행 차량의 과속주행을 방지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지만 방지턱을 넘어가면서 발생하는 충격으로 인한 진동과 소음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 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경찰서와 협의하여 기 설치되었던 위치를 기준으로 재설치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 도로시설계(063-454-35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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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담당자 : 건설과 |
작성일 : 17.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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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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