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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4145번 주민센터 공무원 때문에 이모가 자살하고 싶다고 전화 왔어요에 대한 일반시민의 의견

작성자 ***

작성일16.09.30

조회수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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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글을 올려 드리는 본인은 군산시청의 공무원이거나 그에 관계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의 제목의 글을 읽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일이 나열하여 이 글에 올려 드리기엔 너무 방대한 양이 될 것 같아 아주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내용 중에 민원인인 글쓴이의 이모님이 사회복지사님에게 의료혜택 변경에 대한 내용을 고지 받지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서로의 입장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전임담당자가 고지하였거나 현재의 담당자가 고지하였으나 민원인이 제대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이거나 아니면 고지의무를 가진 업무담당자가 실수로 고지하지 못한 경우의 예로 볼 수 있겠으며, 만약 민원인의 경우에 업무담당자로부터 고지를 받지 못하여 그로 인한 물질적 피해를 보셨다면 정당하게 그에 대한 업무처리를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시청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회사에서도 민원인이 화를 내면서 전화를 하면 그에 대한 응대자도 속이 상할 정도의 기분이라는 것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으니 간단히 결론적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글쓴이인 민원인의 조카분은 이모님의 말씀만 듣고 글을 올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사례의 글을 예로 들더라도 그러한 경우엔 개인적인 감정이 실릴 수 있는 점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민원의 글의 결과는 무조건적으로 업무담당자가 민원인 앞에 두손모아 사죄하고 그로인한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줌으로 결과가 마무리 되는 경우가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에선 그렇게 간단히 처리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인님의 경우에 업무담당자인 사회복지사님과 담당계장님의 처벌과 정중한 사과를 받고 싶다고 하셨는데 만약 그러하시다면 민원인님의 경우에도 먼저 욕설을 하셨기 때문에 모욕죄의 형사적 처벌을 받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공공의 게시판에 진위여부가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실명을 거론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였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의 처벌도 감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의 의견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시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위의 글의 내용으로만 보더라도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피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동사무소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영상을 확인하여 어떤 분들이 동사무소 내에서 소란을 피웠는지도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한쪽의 처벌과 사죄만으로 이번 일이 마무리 된다면 향후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을 것이므로 공정한 조사와 향후 대책이 철저히 이뤄지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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