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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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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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담당 공무원은 단순 구두 민원에 대한 해결 방법을 주문하고 이제 와서 는 본인은 관여 사항이 아니라고 발을 뺄까?
1.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지인 관계인 민원인(센터파견봉사자) 과 민원 면담인(어린 이행복과 차 O O 과장)이 민원인이 파견된 기관에서 담당자와 업무불만 내용을 계기로 면담인이 파견센터의 관할 주무과의 장임을 활용하여 센터장에 대한 불 만내용의 민원을 구두 제기하니 민원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관련자들의 조사에 앞서 면담된 민원 내용이 사실로 인지하고 평소 여러 관계로 잘 알고 있는 특히 정무적으로 관련 있는(통화사실 확인) 해당 법인의 고 O 0 이사를 만나 면담한 민원 내용을 전하며 민원의 해결을 위해서 해당 센터의 장을 사직처리로 조치할 것을 권고 하는 만남 이후 시 수탁기관으로 관할 받고 있는 법인의 입장으로서 관련 주무담당 공무원의 권고를 무시할 수 없는 법인의 입장에 우선한 방어차원 으로 판단된다 하여 해당 법인은 구두로 전달된 내용만으로 법인의 관련 위원에 게 민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공지도 없이 또 사실 확인 과정도 없이 일방적이며 긴급하게 절차가 진행되어 어느날 갑자기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통보를 받는다.
이후 관련위원들의 직간접으로 압박 및 비난의 모습으로 “다수를 위해 개인이 책임지라”식으로 종용 받고 있는 중이다.
2.또 면담 민원인은 해당 법인에 신속한 조치를 강요하는 독촉전화를 여러차례 하 고 있으며 파견된 센터에서 수시로 큰소리로 외치며 “센터를 망하게 하든지 센 터장의 목을 자르겠다”는 소리를 독백하며 공포분위기를 만들곤 하여 파출소 신 고까지 할 지경이며 파견기간이 종료된 이후로는 센터 주위를 스토커처럼 수시로 맴돌아 선생님들이 불안해 하며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3.이런 사태가 진행되고 있어 제기된 민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 과정중
민원의 주무담당과장인 차 o o 과장은 본인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회피 하고 있 다. 당하는 자는 하루가 힘들게 궁지에 몰려 있는데 아니면 말고 라고 상관없다 고 회피만 하고 있는 것이 적절한 양식일까?
민원 접수로 진행되지 않은 악의적(?)민원을 활용하여 해결방법을 주문만 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공무원의 공무인가?
4.관련하여“센터아동 학부형의 어린이행복과 전자민원 청원 내용이 삭제”되었다.
“민원 정보공개 요청도 정보부존재” 결과이다.
5.담당공무원이 정책과정 추진의 걸림돌로 고민 중 단순 구두 민원 내용을 활용하 여 해당 법인에 사직처리를 주문하고 이제는 상관없다?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해 당 법인 관계자를 만나 민원해결 방법을 주문하였을까? 구두 민원의 내용을 아는 자는 누구입니까? 내용 없는 민원으로 조바심 가지며 압박당하는 법인은 무엇 입 니까? 센터는 표적감사 받을 것이다 소문은 무얼까요?
6.담당공무원의 적절치 못한 권한남용 으로 돌 맞아 아파하는 자는 어찌 합니까?
적절한 사실 확인 및 정확한 조사로 처리 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확인자료:1.민원접수번호152676 답변서 2.민원접수번호3667064 답변서 3.시장에바 란다접수번호4125 답변
깨끗한 *****
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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