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6.05.12
조회수447
저는 어려운 시기에 겨우 버텨내는 작은 자영업자입니다.
오래전부터 지방세와 자동차세도 못내고 조금씩 밀려왔던것이 제나름 큰 금액대로 되었지요.
그런데 몇년전부터 한해에 2번 이상씩 자동차 등록 번호판 아무런 예고없이
징수과에서 떼어가기 시작해서 조금씩 일부씩만 겨우 내고 번호판을 받고
또 떼어가면 또 일부내고 계속 이 일이 반복되기 시작하더군요
얼마나 어려우면 80만원이 없어서 일부만 갚겠습니까
돈 많고 비싼 외제차끌고 다니면서 지방세 안내시는 부자들은 찾진 않고
매번 그자리에 서있는 제 차만 떼가시는것 같아 서운하고
아무리 징수과 일이라지만
정도껏 떼가시고 어느정도 기한을 주셔야지
저희같은 서민은 숨도 쉬어가며 먹고 살지요
너무하네요
| 담당부서 : | 담당자 : 직소민원팀 |
작성일 : 16.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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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 발전과 지방세무 행정에 협조해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의 체납세 징수행정으로 인하여 불편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너무 자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 불편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지방세법 규정(지방세법 제1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에 따라 영치하며, 그 대상은 관내차량은 해당 자동차세 2회 이상, 타 시군구 등록 차량은 4회 이상 차량을 대상으로 상시 영치하고 있습니다.
나. 고급차나 부유한 체납자의 차량 우선 영치해야 하고, 사전에 예고해줘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은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주행하면서 주차장, 주택가 골목길 등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번호를 자동 인식하여 체납차량을 찾아내기 때문에 차량의 고급 여부, 빈부 여부를 불문하고 영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할 때 납세자와의 마찰 등의 우려 때문에 따로 알리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의 이해가 필요하며,
다. 납세자별로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영치 유예를 해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 일시에 완납이 어렵다는 상당한 사유가 있고 체납세 분납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납세자가 밀린 세금을 일부 납부하시면 번호판 반환시 일정기간 번호판 영치를 유예하는 등 그 불편을 최소화하려 애쓰고 있으니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납된 자동차세 징수 과정에 본의 아니게 불편함이 있으셨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지방세 납부에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세 납부시 어려움이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징수과(전화 454-2490)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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