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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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20.01.08
조회수2292
(서식1)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결과보고서.hwp (파일크기: 12 kb, 다운로드 : 316회) 미리보기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기관장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
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노인복지법」 제39조의제6제5항이 신설되어‘18년 9월 1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의료기관에서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해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
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식1)과 함께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의무기관 :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
나. 교육대상 : 교육의무기관에 소속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노인복지법」제39조의제6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다. 교육내용 :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라. 교육방법 : 교육교재를 활용한 직장교육 또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 교육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실시(연1회 이상)
마. 결과제출 : 2020.2.20까지 결과제출
- 법이 시행된 ’18년의 경우, ’18.9.14.부터 ’19.12.31까지 교육실시 후 ’20년 2월말까지 결과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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