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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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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5.04.22
조회수7
수인성및식품매개감염병신고접수양식.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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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240930)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예방수칙안내문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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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240930)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예방수칙안내문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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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2025년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관리지침
나.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361(2025. 4. 21.)
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과-7663(2025. 4. 21.)
2.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은 연중 발생하고 있으나, 병원체 증식이 쉬운 여름철의 경우*에는
특히 감염병의 예방·관리가 중요합니다.
* 기온∙습도의 상승, 장마∙홍수 등 재난 상황 발생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
이에, 1992년부터 매년 집중 발생 기간(약 5개월, 5~10월)에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발생 감시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보건기관과 함께 '하절기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2025년도 하절기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하고자 하오니,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및 대응 협조 부탁드립니다
○ (운영기간) '25. 5. 1.(목) ~ '25. 10. 12.(일) * 추석연휴 포함 ○ (참여기관) 질병관리청, 관할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 (관리대상)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및 집단 설사 ○ (주요업무) - 질병관리청과 지자체의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및 설사 환자 집단발생* 모니터링 * 2명 이상이 동일한 음식물(음용수 포함)을 섭취하여 설사, 구토 등 유사한 증상(장관감염 증상)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 (협조사항) 관내 의료기관 - 해당 감염병 (의심)환자 진단 및 신속 신고·보고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또는 유선(군산보건소 ☎454-5000, 5001) 신고 - 해당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 및 감염병 관리 협조 - 해당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시 인체검체 채취 및 확보 * 직장도말 1인당 2건(세균/바이러스용 각 1건), 가능 시 대변 검체 채취 ** 항생제 등 치료 시작 전 검체 채취 필요 ○ (문 의 처) 군산보건소 감염병관리과 감염병대응계 ☎454-5030, 4943 |
붙임 1.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신고 양식 1부.
2.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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