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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25.07.11
조회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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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산시 조촌동 911‑1번지 거주자
연락처: 010 5247 3834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산시 조촌동 911‑1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현재 제 집 바로 앞에서 ○○아파트(※시공사 또는 아파트 명칭 기재 가능) 건설공사가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한 심각한 비산먼지 유입으로 인해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입니다. 방충망을 물티슈로 닦았더니 검은 먼지가 묻어 나올 정도로 먼지 유입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공사 차량 통행 시 토사 먼지가 주변으로 날려 주변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가기준인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비산먼지 발생신고 및 살수시설, 방진망, 도로 세륜장치 등 발생억제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군산시에서는 과거 아파트 신축 등 대형 건설 현장에 대해 방진벽 설치, 세륜·도로 살수, 차량 적재함 덮개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를 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공사 현장에 살수차 운행 및 자동 살수 시설 설치
공사장 방진망 추가 설치 및 보완
출입 차량 세륜 및 도로 물청소 병행
군산시의 현장 실태 점검과 시공사에 대한 행정조치 요청
주민의 건강권과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을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 상황을 확인하시고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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