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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06.09.23
조회수2506
담당부서: | 담당자 : 신보성 | 작성일 : 06.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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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시정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군산대 앞(미룡육교 앞) 속도제한(30km) 상향과 무인 단속카메라 제거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 인근에 미룡초교가 위치해 있어 본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보호구역내의 차량 속도를 30km로 제한하게 되었으며 ○ 그 동안 학교앞에서 과속 및 신호위반등으로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경찰청에서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 무인단속카메라 제거에 대하여는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서 제거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교통행정과 교통시설(450-4546)담당으로 전화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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