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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04.21
조회수392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자는 실내 공기질 관리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관리자로 선임된 후 1년 이내에 처음으로 실내 공기질 교육을 받고, 그 후에는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은 환경보전협회에서 제공하며, 온라인 또는 집체교육 형태로 6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공기질 유지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시설 내 공기질을 적절히 관리할 책임을 부여합니다. 환경보전협회에서는 매월 1회 온라인 교육 접수를 받으며, 신청 후 1주일 이내에 수강을 완료해야 합니다. 교육 수강에는 일정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내공기질은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대중교통 차량, 유치원, 학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공기질 유지 기준을 충족하면 보수교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자 교육신청 보수교육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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