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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04.20
조회수413
영업정지 조회를 통해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공정거래법 등 여러 법률을 위반한 사업체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건설업 관련 위반은 키스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영업정지 정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됩니다. 영업정지 또는 다른 행정처분은 법률 위반 사항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국세청은 탈세 문제,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위반 사례를 담당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일반적으로 최대 180일 지속되며, 위반 유형에 따라 과태료, 시정명령, 등록말소, 과징금, 자진반납, 경고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조회하면 처분 확정 일자, 업종, 업소명, 소재지주소, 처분 사항 등을 알 수 있습니다. 특정 처분이 확정된 업소를 선택하면, 위반 내용과 그에 대한 법적 근거, 처분 기간, 처리부서 및 담당자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참고용이며, 상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관리 담당부서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정지 조회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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