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최근수정일   2019-07-2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19.10.21
조회수3265
                
                직권조치결과공고(한00외4인).pdf
                 (파일크기: 231 kb, 다운로드 : 649회) 
                미리보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