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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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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정면
작성일19.08.07
조회수3032
                
                190801시행배소포장유통활성화사업시행계획.hwp
                 (파일크기: 913 kb, 다운로드 : 544회) 
                미리보기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배 소포장 유통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배 품목 소포장 유통추진위원회 결과에 따라 배 소포장 유통 활성화 사업 시행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배 생산 농가·단체 등 배 생산·유통 관계자는 사업시행에 혼선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존 (15kg, 7.5kg) ⇒ 현행 (10kg, 5kg)
※ 단, 상자재고 소진을 위해 15kg, 7.5k 용 병행유통 허용(‘20. 7. 31일까지)
    
붙임 배 소포장 유통활성화 사업 시행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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