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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안내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9.04.29

조회수189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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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군사망사고 관련 진정접수 안내

진정접수 개요

군사망사고의미 :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 「병역법25조에 따른 전환복무자포함(의무소방대원, 의무경찰, 경비교도 등)

진정서 접수 기간 : ’18. 9. 14. ~ ’20. 9. 13.(2)

진정대상 기간 : ’48. 11. 30. ~ ’18. 9. 13.에 발생한 군사망사고

신청 자격

군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 관계

군사망사고의 목격자, 또는 목격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들은 사람

*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해야 함

신청 서류

진정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1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 자료 등

* 신청 서식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구술

주 소 서울시 중구 소공로70 포스트타워 A14

이메일 truth2018@korea.kr

민원상담 02-6124-7531, 7532 / 팩스 02-6124-7539

진정 및 조사 절차

진정서 접수 사전조사(90, 30일 연장가능) 조사개시 결정 진상조사 진행(1, 6개월 연장가능) 결정(진상규명, 기각, 불능)

(진정의 각하 사유) 위원회 조사대상 아님, 진정 내용이 거짓 또는 이유가 없는 경우, 각하한 진정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재진정(, 중대한 소명자료 제출 시 허용), 진정 내용과 같은 사실에 관하여 과거 군의문사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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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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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10. 12.~10. 18. 주간 행사계획입니다.
시정소식 | 20.10.11
읍면동 주간행사계획(10.12~10.18)입니다.
시정소식 | 20.10.10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혁신성과를 창출한 국민을 대상으로 2020 정부혁신 유공 포상을 실시하오니 시민 여러분들의 추천을 부탁드립니다.자세히 보기 : http://bit.ly/2Gicn9s
시정소식 | 20.10.08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접수기간 : 2016. 1. 12(화) ~ 1. 19(화) 09:00~18:00 (12:00~13:00 제외)❍ 접 수 처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계 (3층)❍
시험/채용 | 16.01.12
경영교육계 홈페이지관리 및 자료입력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1. 채용인원 : 1명(홈페이지관리 및 자료입력 ) 2. 근무기간 : 2016.1.18. ~ 10.17.(9개월) 3. 공고 및 접수 : 2016.1.5. ~ 1.11.(17시
시험/채용 | 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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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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