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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부마민주항쟁 사실 피해 등 제5차 신고접수 알림

작성자 행정지원과

작성일19.05.08

조회수1791

첨부파일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국무총리 소속)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관련 진상규명 및 보상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하여 사실피해 등 제5차 신고접수가
2019. 12. 23.까지(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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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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