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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17년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 지원사업자 모집(기간연장)

작성자 관광진흥과

작성일17.10.30

조회수274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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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
 
 
① 접수기간 : 2017. 11. 30까지
② 제출서류 : 보조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이행각서,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영업신고증,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③ 사 업 비 : 170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2, 자부담 68)
④ 지원대상
   - 관광호텔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 숙박시설(여관, 모텔 등)
   -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20실 이상 일반 숙박시설(여관, 모텔 등)
⑤ 지원기준
   - 개소당 총사업비 중 170백만원 한도 내 사업비의 60% 지원
     (최고 지원금액 : 도비 30백만원, 시군비 72백만원)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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