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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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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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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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과
작성일15.10.28
조회수3747
❍ 기부방법
1.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이용 기부
2. 스마트청구서(스마트폰 정치후원시스템) 이용 기부
3. 후원회 또는 건거관리위원회 방문 기부
❍ 공제혜택
1. 10만원까지 : 전액 세액공제
2. 10만원 초과금액은 100분의 15 세액공제
3. 3천만원 초과금액은 100분의 25 세액공제
* 문의 :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 ☎ 466-8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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