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4.0℃미세먼지농도 보통 51㎍/㎥ 2025-01-12 현재

시정소식

지방세 분법...2011년 전면시행

작성자 오영호

작성일10.04.27

조회수11785

첨부파일

다운받기 지방세 분법 2011전면시행(행정안전부).hwp (파일크기: 262, 다운로드 : 121회) 미리보기

지방세 분법 국회 통과 및 2011년 전면시행
- 납세자 권익강화, 16개 → 11개 세목간소화, 감면제도 정비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누어 체계를 새롭게 하는 지방세분법안이 2.26일자로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011. 1. 1.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 우선 새로 제정되는 지방세기본법은 기존 지방세법 중 총칙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하면서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편제를 바꾸었다.


□ 새로운 지방세법은 납세자 세부담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자료 및 위택스(www.wetax.go.kr) 를 참고하세요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3. 11.(월)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19.03.11
주간행사계획(예정)입니다.
시정소식 | 19.03.11
<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 요금감면 시행 > 1. 감면 대상자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 단, 이통3사(SKT,KT,LGU+) 가입자에 해당됩니다. 2. 감면내용 : 月최대11,000원 감면(청구된 이용
시정소식 | 19.03.08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 모집인원 : 군산시(27개 읍면동) 732명 * 개정동 : 노노케어 4명, 지역사회환경개선사업 1
읍면동소식 | 21.12.02
읍면동소식 | 21.12.02
가. 사업명 : 군산 안심서비스 앱나. 사업개요 - 사업시행 : 2021. 2월 ~ - 사업내용 : 앱 사용자가 일정시간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등록된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구호 메시지 발송다. 사업대상 - 전시민 사용가능(1인가
읍면동소식 | 21.12.02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