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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13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

작성자 박필종

작성일13.02.05

조회수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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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군산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비영리 자생단체

❍ 사업내용 : 주민주도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지역의 특색을 콘텐츠로

              재창조 할 수 있는 사업 등

     (환경개선, 소득증대, 채험형 관광자원 개발, 문화 공간·쉼터 조성)

❍ 신청기간 : 2013년 2월 1일 ~ 2월 25일(25일간)

❍ 신청장소 : 해당 읍·면사무소, 동 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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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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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9.(수) 실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주민등록지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의 주소로 된 사람(이하 ‘거주불명등록자’)을 대상으로 선거 참여
읍면동소식 | 22.02.01
○신청기간 : 2022. 1월 ~ 12월 중○지원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지원 제외대상이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지원내용 : 군산시 신혼부부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이자 지원(연 최대 200만원)○접수장소 : 관
읍면동소식 | 22.01.28
○신청기간 : 2022. 1. 28.(금) ~ 2. 11.(금)○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행복주택 입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중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 (붙임 공고문 참조)○지원내용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읍면동소식 |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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