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3.0℃미세먼지농도 보통 44㎍/㎥ 2025-01-13 현재

시정소식

공직자 선물신고 안내

작성자 문양숙

작성일11.10.31

조회수11348

첨부파일

공직자 선물신고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나 (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1항, 청렴의 의무), 외국(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게 될 경우 외교 및 국제 관례상 거절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신고토록 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제도입니다

 선물관리 체계

 선물받은 공직자 :  지체 없이 선물수령신고서에 의하여 소속기관.단체장의 장에게 신고 

 소속기관.단체의 장 : 신고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

 등록기관의 : 선물의 보관, 재 이관, 처분 등 사후관리

 신고대상 (공직자 윤리법 제15조, 영 제28조)

 신고의무자 : 공무원(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대상선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수령당시 

         증정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 화폐 100불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 10만원 이상 선물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군산시의 장래 20년을 준비하는 204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민계획단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1. 모집대상
시정소식 | 19.05.07
5. 7.(화)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19.05.06
주간행사계획입니다.
시정소식 | 19.05.05
소고기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설 성수기에 한우암소의 출하를 유도하여 중장기적으로 한우 수급을 안정화하고, 물가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설 성수기 도축수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니 축산농가는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
읍면동소식 | 22.01.27
설 성수기 돼지고기 공급 확대를 위해 돼지 출하 시 도축 및 상장 수수료를 지원하오니 신청 바랍니다 ​○ 지원목적 : 경매 상장 발생비용 일부 경감을 통해 설 성수기 돼지공급 확대 ○ 지원대상 : 공판장(경매장)에 돼지를 상장한 농가
읍면동소식 | 22.01.27
2022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 관련하여 붙임 안내문 참고바랍니다.
읍면동소식 | 22.01.27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