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2.0℃미세먼지농도 보통 39㎍/㎥ 2025-01-12 현재

시정소식

장애인재활치료시설 신고제 이행 안내

작성자 복지지원과

작성일13.01.03

조회수6591

첨부파일

장애인재활치료시설 신고제 이행 안내

 

배 경

  ○ ‘10.1.4. 장애아동 사망사건을 계기로 바우처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사설재활치료기관의 제도권 흡수·관리 필요성 대두

  ○ 장애인재활치료시설에 대한 설치·관리근거가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로 존재해 오던 동 시설을 신고제로 전환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관리강화 필요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12.1.3. 공포, ’13.1.4. 시행)으로 장애인재활치료시설이 장애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지정됨에 따라 신고 의무 부과

 

 신고제 도입 현황


 □ 주요 개정 내용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12.1.3. 공포, ’13.1.4. 시행)으로 「장애인재활치료시설」이 장애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지정됨에 따라 신고 의무 부과

     *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재활치료시설

    - 근거 1 : 법 제59조제2항(장애인복지시설 신고 의무)

    - 근거 2 : 규칙 제41조 [별표 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재활치료시설)

    - 근거 3 : [별표 5]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장애인재활치료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붙임1)

    - 신고시기 : ‘13.1.4. (3년간 유예기간)
     * ‘13.1.4. 이전부터 장애인재활치료시설을 운영해 온 기관은 3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13.1.5. 이후부터 신규로 장애인재활치료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고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함

  ○ (건축물 용도 변경) 기존 건축물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신청
     * 장애인편의시설 및 소방시설 요건을 구비하여 시군구에 신고

 

첨부파일

1. 장애인재활치료시설 이행사항 및 설치운영기준 1부.

2.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서식 1부.

 

문의사항☏ 재활복지계 454-3174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군산 예술·콘텐츠 스테이션 구축 사업에 따른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응모자격 및 주제 - 응모자격 : 예술/문화/융․복합 콘텐츠 분야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개인 및
시정소식 | 19.05.21
5. 21.(화)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19.05.21
1. 모집분야 및 인원 -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임원(이사) : 4명 2. 접수기간 : 2019. 5. 20(월)- 5. 29(수) (10일간) 3. 접 수 처 : 군산시청 7층 교육지원과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시정소식 | 19.05.20
❍ 사업기간 : ‘22. 1. ~ 12.❍ 보상방법 : 주소지 읍면동에서 기준별 ‘군산사랑상품권’으로 보상-벽보(30㎝×40㎝ 이상)/ 보상수량 80장•매 / 1만원권 1장/ -전 단(18㎝×18㎝ 미만) / 보상수량 800장•매 /
읍면동소식 | 22.02.04
『2022년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신청·접수○ 신청자격 :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전라북도내에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가(양봉농가)○ 지원내용 : 연 1회, 농어가당 60만원 지급○ 신청기한 : 2
읍면동소식 | 22.02.04
○신청기간 : 2022. 1. 28.(금) ~ 2. 11.(금)○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행복주택 입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중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 (붙임 공고문 참조)○지원내용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읍면동소식 | 22.02.03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