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작성일24.08.07
조회수1175
소재장소정기검사신청서.hwp (파일크기: 40 kb, 다운로드 : 124회) 미리보기
계량기정기검사사전알림서비스신청방법.pdf (파일크기: 245 kb, 다운로드 : 141회) 미리보기
2024년계량기정기검사안내문.hwp (파일크기: 103 kb, 다운로드 : 86회) 미리보기
1. 정기검사 일정 및 장소
○ 기 간 : 2024. 9. 23. ~ 11. 4. 오전10시 ~ 오후4시(토·일요일,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12:00 ~ 13:00
- 집결검사(무료) : 2024. 9. 23.(월) ~ 10. 23.(수) / 11. 4.(월)
- 소재장소검사(유료) : 2024. 10. 24.(목) ~ 11. 1.(금)
○ 전수조사 : 2024. 8. 6. ~ 9. 6.
○ 일정 및 장소 : 붙임 참고 [붙임1]
2. 정기검사 의무자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수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3. 정기검사 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t 미만의 비자동 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4. 정기검사 면제 대상
○ 2023년 또는 2024년 검정을 받은 저울
○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 중인 저울
○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
5.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 [붙임2]
○ 저울이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 저울을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수의 저울이 동일.인접 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
6.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제7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당해년도 정기검사 기간 내 검사를 받지 못한 저울의 경우, 수시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수시 검사에 발생하는 비용은 피검사자(저울 사용자)가 부담함.
7. 정기검사 사전알림 서비스 신청 [붙임3]
○ 지능형 계량기 유통 관리 시스템에서 신청가능
(해당 검사일 전 문자로 안내해주는 알림 서비스)
8. 문의사항: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 유통화폐계 (☎ 454-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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