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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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흥남동
작성일20.08.26
조회수1409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판매업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여 점검활동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가 비교적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미신고 및 미등록 방문판매·다단계판매 업체의 경우 밀실에서 암암리에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으로
전라북도에서는‘방문판매업 불법 영업 신고센터’를 운영(‘20.6.26. ~ 고위험시설 해지 시까지)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에서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 방문판매업체 등 신고처 ① 전라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전라북도 소비생활센터) : ☎ 063-280-3256 ② 공정거래위원회 : ☎ 1670-0007 ③ 직접판매조합 신고센터 : ☎ 080-860-1202 ④ 특수판매공제조합 신고센터 : ☎ 02-2058-0831 ⑤ 안전신문고 앱
□ 미신고·미등록 확인방법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업자등록현황 - 방문판매사업자, 다단계판매사업자, 후원방문판매사업자 메뉴에서 신고·등록 여부 조회 |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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