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미세먼지농도 보통 35㎍/㎥ 2025-02-01 현재

읍면동 안내

2020년 봄철「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공고 알림

작성자 미성동

작성일20.03.19

조회수2147

첨부파일

산림청 공고 제2020-130

산림보호법31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311

산 림 청 장

2020년 봄철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설정.운영

1.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설정

. 기간 : 2020. 3. 14 4. 15. (33일간)

. 사유 :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 발생한 산불은 최근 10년 평균 연간 산불 건수의 44%, 피해면적의 69%를 차지하고, 100ha 이상의 대형산불은 전체의 77%가 이 기간에 집중 되고 있음으로 입산자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행정기관은 산불방지 총력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

2. 산불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 및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요령 : 산불 또는 불법소각 등 산불 위험이 있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과 함께 행정기관 등에 신고

. 신고 방법

1)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 042-481-4119, 010-4086-4119

2) 시청.군청.구청(··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3)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4) 휴대폰 스마트산림재해 앱활용

- 사전에 휴대폰에 을 다운받아 설치

산불발생 시 GPS 기반 위치신고, 산불 대처요령, 산불 진행상황, 입산이 가능한 등산로 실시간 안내 등 제공

5)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3. 당부사항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산불로부터 우리의 숲을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다음사항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불 피우는 행위가 일체 금지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는 출입을 자제하고, 입산 시에는 라이터, 버너 등 인화성 물질은 휴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행 전에 입산 가능 여부를 산림청 홈페이지나 인터넷포털(네이버) 지도에서 사전 확인

셋째,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령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습니다.

과실로 산림을 태운 자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아울러,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산불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3-11-20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읍면동 주간행사계획(10.26~11.1) 입니다.~~
시정소식 | 20.10.25
10. 26.~11. 1. 주간 행사계획입니다.
시정소식 | 20.10.25
2020년 코로나19 생활방역수칙 준수 「안심식당」 지정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소식 | 20.10.22
군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꿈앤카페 직원 모집 공고 안내입니다.
시험/채용 | 16.09.29
2016년도 군산시 청원경찰 공개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시험/채용 | 16.09.29
군산장애인복지관에서 언어치료사 1명의 채용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채용공고 1부. 제출서류 안내 1부. (첨부물 참조)
시험/채용 | 16.09.27
가. 접종기간 : 2023.10.04. ~ 10.20. (3주간) 나. 접종대상 - 동물보호법 제12조에 의한 관내 “동물등록한 개” - 미등록 개체는 등록 후, 거주지 이전한 경우 변경 후 접종 다. 접종방법 - 접종장소 : 관내
읍면동소식 | 23.09.11
2023년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2차)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23 . 9. 8.(금) ~ 9. 22.(금)지원기준 ▶지원대상 : 군산시 거주 농업인, 농업법인▶사용기준 : 2023년 1월 ~2월 사용량 지급(개인별 1
읍면동소식 | 23.09.11
행사일정표(10. 21. 금)
행사일정표 | 22.10.20
행사일정표(10. 20. 목)
행사일정표 | 22.10.19
행사일정표(10. 19. 수)
행사일정표 | 22.10.18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