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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하이베드 개선) 사업자 접수 안내 (454-2853)

작성자 개정면

작성일19.11.06

조회수1947

2020년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하이베드 개선) 사업예비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전 행정절차 등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사업희망 대상자께서는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1113()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의 사업자격 요건(사업대상 부지, 자부담 확보, 사업 실행능력 등)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 대상자

2017년 이후 통합마케팅전문 조직 또는 통합마케팅참여조직에 출하실적이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중에서 2020년 부터 3년 이상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군산시는 지역농협.원협 또는 연매출 10억원 이상인 유통업체에 출하실적이 있고 3년 이상 출하약정을 맺을 경우 지원 가능

󰊲 지원제외 대상자

2017년 이후 원예유통분야 사업 지원 대상자 중 시설 완료 후 2019까지 평균 출하약정 이행률 80% 미만자(출하약정 이행률은 공선, 출하권위임, 단순기표 모두 인정)

- , 자연재해.농가병원 입원.병해충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하약정 미이행시 제외

불가피한 사유는 출하약정 주체(통합마케팅전문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참여조직) 출하약정 미이행 사유를 인정했을 경우만 인정

원예유통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 포기자 중 사업 포기한 연의 다음 연부터 3년 미 경과자(2018년 포기 시 2020년 신청가능)

󰊳 지원대상 우선순위

(1순위) 사업신청 품목 GAP 인증 농가

(2순위) 공동선별.공동계산 참여(기간과 약정이행률) 우수 농가

(3순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지원대상 우선순위는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각 순위별 사업자가 많을 경우 순위 내에서 세부적인 선정기준 마련 추진

󰊴 사업신청 및 선정방법

농업인(사업신청) .(사업자 심사.선정) (결과보고)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운영을 통한 공정성 확보 추진

- 사업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한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 구성.운영

󰊵 지원조건

재 원 비 율 : 도비 50%, 시군비 10%, 자담 40%

지원 한도액 : 99백만원

면 적 기 준 : 최소 660(200)최대 3,300(1,000)

지 원 단 가 : 30천원/이내

.군에서 사업량을 늘리기 위해 자부담 등을 증액하여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가능

󰊶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원예특작 작물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장비의 구입 및 설치 자금

-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무인방제기 등(설계비 포함)

<지원제외 대상>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전기인입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이동형 온실 지원 제외

전기유류가스 냉난방기,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저온유통 차량, 소모성 자재(배지, 상토)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등

, 배지, 상토는 양액재배시설 설치 시 최초 1회에 한해 지원 가능

예냉저장선별시설, 골조, 피복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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