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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2019년도 폭염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사업 안내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9.01.15

조회수1183

첨부파일

1. 목 적

가.  최근 이상기온에 따른 가축폐사 등 자연재해 대응능력 향상으로 축산농가 경

      영손실 예방 및 생산성 향상

나.  쾌적하고 위생적인 사육환경 조성으로 육성률 향상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

2. 추진방향

가.  이용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농가에 우선 지원하여 시범적 파급효과 거양

나.  축사 내 환경조절기능이 적합한 우수 기종 설치로 사업효과 극대화

3. 사업개요

가. 사업 주관 기관 : 군산시장

나. 사업내용 : 자가발전기, 제빙기, 환풍기, 안개분무기(소독시설), 양계 쿨링패드,

                   양돈 냉급수 시설 구입지원

다. 사 업 비 : 80,000천원 (도비 14,400 시비 33,600 자담 32,000)

- 재원비율 : 도비 18%, 시군비 42%, 자담 40%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자가발전기 : 10,000천원 한도/농가(50kw이상)

제 빙 기 : 3,000천원 한도/농가

환 풍 기 : 2,000천원 한도/농가

④ 안개분무기 : 10,000천원 한도/농가

⑤ 쿨링패드 : 20,000천원 한도/농가

⑥ 냉급수시설 : 10,000천원 한도/농가

- 안개분무기 시설기준 : 【별첨 1】 참고

라.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

4. 세부 추진요령

가. 지원대상 : (전 축종) 자가발전기, 제빙기, 환풍기

(닭·오리) 안개분무기, 쿨링패드 (양돈) 냉급수시설

- 지원 우선순위 : 1순위) 전업규모 미만, 2순위) 전업~기업규모 미만, 3순위)

                              기업규모 이상

* 전업농기준 : 한육우 50두 이상, 양돈 1,000두 이상 , 양계(닭) 30,000수이상, 오리

                      10,000수 이상, 낙농(젖소) 50두 이상

* 기업농규모 : 전업농의 3배 수준 이상(예 : 한육우의 경우 150마리 이상)

나. 대상자 선정

1) 신청농가의 사육가축, 축사면적 등을 토대로 기준을 세워 사업계획에 타당
 한 대상자 선정

2) 사업 추진 중 기 선정된 자가 사업을 자진 포기할 경우 사업대상자 변경 추진

※ 기 사업 포기자는 2년간 사업 참여제한

관심있으신 농가주분들은 1월 22일 화요일까지

구암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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