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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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9.01.03
조회수941
출산여성농가도우미안내문.hwp (파일크기: 32 kb, 다운로드 : 135회) 미리보기
○ 기 간 : 2019. 1. 1. ~ 연중
○ 사 업 량 : 2명
○ 사 업 비 : 도비 25%, 시비 65%, 자담 10%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겸업 농업인으로 직장 재직자 사업자등록
자 등은 제외), 건강보험증 확인
- 농지소유규모가 5ha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을 경영하는자
(농촌 지역 실제 거주)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 신청기간 :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 범위내
붙임 출산여성농가도우미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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