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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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수면
작성일24.01.16
조회수1017
[별지제2호서식]군산시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서약서및동의서.hwp
(파일크기: 60 kb, 다운로드 : 4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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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1호서식]군산시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신청서.hwp
(파일크기: 49 kb, 다운로드 : 4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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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024. 1. 15. ~ 12. 10. (예산소진시 까지)
■ 지원내용 : 전세 임차보증금 대출잔액의 이율(최대2%)에 해당하는금액
※세대당 최대 연200만원(월166,670원) 이내 지원횟수는 3회(3년)를 초과하지 않음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행복주택·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등)거주자, 불법건축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7호에
따라 당첨자(분양권 등) 에 해당하는 경우, 그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붙임 1.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신청서 1부.
2.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끝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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