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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벼 품종 혼입 방지를 위한 품종검정제 홍보

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3.04.29

조회수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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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산 시장격리곡 (1~4) 품종검정 결과 품종 혼입허용범위 20%를 초과, 일치율 82.6%(1~3), 88.0%(4)로 예년보다 많은 비율의 농가들이 제한 대상이 되었습니다.


○ 매입품종이 아닌 벼를 출하한 농가는 향후 5년간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 참여를 제한하고, 업체는 향후 1년간 정부양곡 매입·판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위반업체가 RPC인 경우 추가로 경영평가 최하위 등급 부여

** 공공비축 제외품종 : 8[새누리, 황금누리, 호품, 운광, (새일품, 진광, 황금노들, 새일미-‘23년부터 제외)]

 

 특히 작년과 같이 시장격리곡 매입시 외관상 구분이 어려운 신동진과 참동진은 두 품종을 판별하는 품종판별 마커가 개발되어 판별이 가능함을 안내* 드리니,

* 벼흰잎마름병 저항성 유전자 Xa21마커가 등록완료('23.1.16.)

 

 전북쌀 품질고급화를 위해 영농현장에서 다음과 같이 품종 혼입 방지에 힘써 주시고 품종검정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품종 혼입 방지 대책 >

보급종 등 순도 높은 종자 사용으로 품종 혼입률 방지

수확 시 공동작업 품종별 전용 콤바인, 건조기 사용 및 구분 저장

RPC 계약재배 품종의 파종 및 수확 등 재배단계별 철저한 품질관리 및 포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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