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최근수정일 2023-11-20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3.03.22
조회수1000
가. 접종기간 : 2023.04.03. ~ 04.21. (3주간)
나. 접종대상
- 동물보호법 제12조에 의한 관내 "동물등록한 개"
- 미등록 개체는 등록 후, 거주지 이전한 경우 변경 후 접종
다. 접종방법
- 접종장소 : 관내 동물병원 13개소
- 접종시술비는 동물 소유주 부담(5,000원)
※ 예방약품 지원 수량은 1,300 두분으로 약품 소진시 전액 자비 부담
※ "반드시" 동물병원에서 예방백신 접종해야 하는 이유
■ 약사법 제85조에 따라 광견병 예방백신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처방전 없이 공급받을 수 없음(동물병원내 접종시 처방전 필요 없음)
■ 수의사법 제 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에 따라 자가접종 금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예방접종하고 접종증명서 소지 또는 제시할 수 있어야 함(자가접종한 경우 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