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최근수정일 2023-11-20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23.01.27
조회수979
직권조치결과공고문(정0영외1명).pdf
(파일크기: 211 kb, 다운로드 : 157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정*영, 최*호
나. 조치일자 : 2023.01.12.
다. 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기간 : 2023.01.27.(금) ~ 2023.02.13.(월)
마.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