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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22.08.24

조회수124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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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

(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5년 이상 거주불명등록된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2.08.23.() ~ 2022.09.05.()

2.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3. 공고대상: *자 외 8(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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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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