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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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2.02.17
조회수1088
공시송달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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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구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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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제68조(어구·시설물의 철거 등) 및 『행정대집행법』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의거 계고기간 내 불법 어구 등이 자진 철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 2022. 2. 11. ~ 2. 28. (17일간)
○공고내용 : 불법어업 어구·시설물 행정대집행을 위한 계고서 및 대집행영장 공시
○철거기간 : 2022. 3. 2. ~ 철거 완료시까지
○철거지역 : 군산시 관내 전체해역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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