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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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풍동
작성일22.01.27
조회수1222
전북농어민공익수당전단지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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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어민공익수당전단지앞.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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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2019년 12월 13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전라북도 내에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가
❍ 지원금액 : 농어가당 연 60만원
❍ 지원방법 : 연 1회 지역화폐 일괄지급
❍ 신청기간 : 2022. 2. 1. ~ 2022. 4. 28.
❍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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