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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2022년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지원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계획 알림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9.28

조회수1413

2022년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을 위한 신청을 접수하오니, 사업희망자가께서는  10.1()까지 신청하여 주시고,

 붙임의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신청서 등 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10.1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요

목 적 : 축산농가의 부숙 중기 이상 가축분 퇴비를 저장하고 농경지로 환원

지원대상 : 퇴비유통전문조직, 농업회사법인, 축협 등

사업기간 : 1(2022)

사 업 비 : 200백만원/개소(국비 80백만원(40%), 지방비 60백만원(30%), 융자 60백만원(30%))

- 융자조건 10[2%, 3년 거치 7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지원내용 : 퇴비저장시설, 악취저감시설 등

- (용 량)지원 여건에 따라 허용가능한 퇴비저장시설

- (송풍교반)송풍시설은 지원가능하나, 교반시설 지원하지 않음

- (악취저감)안개분무, 바이오커튼 등 사업비내에서 지원

* 사업 대상자는 악취저감시설,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 의무

붙임 2022년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계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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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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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 신청기간 : 2022. 7. 11.(월) ~ 7. 25.(월) □ 지원대상 : 100가구 - 전월세 거주 여성 1인 가구(전세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장애인. 범죄피해 여성 1인가구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모자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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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앙 우수제안 심사 및 포상계획에 따라, 우리시 자체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공무원 제안 중 중앙 우수제안으로 추천 예정인 제안 1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사전공시합니다. ○ (기간) 2022. 7.7.(목) ~ 7. 1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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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우수 농특산물 홍보전시관 설치에 따라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내방객에게 지역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생산자 직거래 판매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간제근로자를 공개채용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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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에서는 시민을 위한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2024년 2월 26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 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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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행사계획(7. 31.~8. 6.)_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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