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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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3.31
조회수1851
210329먹거리정책계-1)202103222021년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지침(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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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대표사업인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의 대상 품목 중 “건고추, 노지감자, 생강”의 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사업지침을 참고하시어 2021.05.28.(금) 18:00까지 사업신청서(출하계약서 사본 첨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관내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 품목 파종 전후로 계약재배(출하계약)을 추진하고 원예농협을 통하여 계통출하하는 농업인 ※ 재배 면적이 품목당 1,000m2(300평)~10,000m2(3,000평) 범위내에서 지원가능
나. 대상품목 : 3개 품목(건고추, 노지감자, 생강)
다. 지원내용 :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를 지원
라. 신청접수 : 2021.04.01.~05.31.(2개월간) ※ 신청서는 붙임1 지침 참고
아울러, 2020년 동기 신청·접수를 받았던 “대파”의 경우 2021년 8월~9월 예정된 “가을무, 가을배추” 신청·접수시 추진할 계획 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1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지침안 1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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